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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0-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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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T] 2012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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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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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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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재직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세부사업) 2012년도 신규 파트너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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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7. 2.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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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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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산업체 재직 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경쟁력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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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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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교육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붙임]의 [별첨] 참조) ② 사업신청 파트너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④ 파트너기관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2011년 사업 기준으로 현장기술재교육사업 “종료사업”의 경우 신청 가능
 
 
 나. 지원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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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지원조건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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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사업비* | 파트너기관별 최대 2억원 내에서 신청 |  
| 과제수 | 30건 내외 |  
| 사업기간 | 6개월간 지원(‘12. 7. 1 ~ ’12. 12. 31(6개월)) |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  
|  | * 사업기간 6개월을 고려하여 집행 타당하게 신청하며 사업비는 평가 및 심의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비, 강사료, 인건비 및 간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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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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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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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한국산업인력공단/KIAT |  | ‘12. 7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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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접수 및사업신청서 제출
 |  | 신청기관 → KIAT |  | ~‘12. 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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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서류검토 |  | KIAT |  | ~‘12.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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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개최 |  | KIAT |  | ~‘12.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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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확정 |  | 평가위원회/KIAT |  | ~‘12.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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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  | KIAT ↔ 파트너기관 |  | ~‘12. 8월 말 또는 9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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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급 |  | KIAT → 파트너기관 |  | ~‘12. 8월 말 또는 9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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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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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60), 추진역량 및 전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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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내 용 |  
| 사업계획의적정성
 | 사업목표 (20%)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당해 훈련목표의 적정성· 훈련 순인원 및 훈련연인원,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 수 및
 참여율, 훈련참여율, 훈련생 만족도, 지원금 대비 1인당 비용
 * 훈련 목표관리 항목 |  
| 연간 세부 훈련시행계획의
 적정성(10%)
 | ㅇ 사전계획의 적절성 ㅇ 훈련체계의 적절성 및 훈련생 확보방안 ㅇ 훈련생 관리지원, 일정의 적절성 |  
| 인력양성 정책과부합성, 특성화계획 등
 (10%)
 | ㅇ 정부의 산업인력양성 정책,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과 부합성 등 ㅇ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특성화 계획, 타정부지원과의 중복여부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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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비의적정성(20%)
 | ㅇ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ㅇ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추진역량및
 전략
 | 사업수행역량(25%)
 | ㅇ 신청한 사업 관련 조직, 인력 등 ㅇ 교육체계 및 과정개발 능력· 중소기업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구축 여부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융합교육과정의 반영정도
 ㅇ 교·강사 확보, 시설/장비의 적정성(중장기 투자계획,훈련계획과의 연계 정도 포함)
 ㅇ 유사 교육훈련 공급 기관과의 차별성 및 비교우위 |  
| 교육훈련대상기업(5%)
 | ㅇ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 규모 및 연계성, 관리 능력 |  
| 산업현장수요 반영(10%)
 | ㅇ 운영기관의 수요조사 지원·협력방안의 적절성 ㅇ 훈련계획(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수요 연계성
 ㅇ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장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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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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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서류검토(KIAT) |  | 서면 평가 (필요시) |  | 평가위원회 평가(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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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제재대상 여부 검토
 ⊙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 | ⇒ | ⊙ 신청과제가 많을 경우 또는 사업비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
 ⊙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 ⇒ | ⊙ 분과별 발표평가 후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지원기관 확정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발표(1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질의응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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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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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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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12.7.2(월) ~ 2012. 7.31(화) 18:00까지 · 신청서접수 : 2012.7.2(월) ~ 2012. 7.31(화) 18:00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온라인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ㅇ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최진영 선임연구원 (☎ 02-6009-3233, e-mail : cjy@kiat.or.kr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5, 4376※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다. 제출서류 (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ㅇ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부1부 포함),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및 기타 서류 ㅇ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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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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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평가결과는 파트너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www.ntis.go.kr )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사업신청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7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운영 규칙(인력공단 2012.5.3) 및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12-55호, 2012.3.5)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ㅇ 신청기관(파트너기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재위탁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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