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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1 16:12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공공 SW 사업, 과업 확정 후 과심위 의무 개최”…이해민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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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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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41221?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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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사업자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사업 발주때와 달리 과업이 추가·변경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확정짓는 것으로 추후 발주자와 사업자 다툼 소지를 줄이는데에도 주효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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