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적용하는 조항인지 웹메일이나 클라우드 노트에도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클라우드 법 도입 취지가 공공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근거를 만들고 산업 진흥이라지만, 진흥법의 탈을 쓴 규제”라면서 “2012년 발표된 법안과 비교하면 독소조항이 빠졌고, 관심은 고맙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정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클라우드 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정부가 클라우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며, 클라우드법상 클라우드 서비스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며, 서비스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이유로 정부부처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돌린 일이 있다. 김정태 과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믿을 수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번 클라우드법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