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기술(IT) 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져 아직 유치 단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이를 계기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주내용으로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클라우드법)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말한다.
클라우드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전산설비를 갖춰놓고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따로 전산 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일정 인증 절차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IT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 경비로 매년 500억∼100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인식 부족,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해 시장 규모가 2400억 원에 그치는 등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법,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선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산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법 제정안에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영기 클라우드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법 제정으로 공공 부문 IT 자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허용되면 민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