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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9 09:31
[파이낸셜뉴스]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 없앤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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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70… [923]
미래부, 규제 개선 계획
액티브X·클라우드 등 ICT산업 활성화 위해 3분기내 법 개정키로정부가 올 3·4분기 안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와 공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사용되는 '액티브X'의 사용을 줄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다양한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발빠르게 나서 ICT 산업을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규제 개선책 20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고, 최근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을 너무 앞서 도입해 세계적 추세와 괴리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있는 국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ICT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규제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인터넷·금융·산업 분야에서 제기돼 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와 함께 유망 인터넷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법'도 3·4분기 안에 국회에 제출해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10여년째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관련 부처 간 규제해소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산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u헬스나 지능형교통정보서비스(ITS) 같은 산업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 과제를 제안하는 단계부터 개선할 법·제도를 찾아 정비해나기로 했다.
정부부처간 협력사업에는 늘 이렇게 법·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명시하는 과정을 정착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처럼 신규융합서비스는 관련 법규정이나 담당부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래부 장관이 1년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융합서비스가 일단 시장에서 빛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DCS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도 개정된다.
 
미래부는 "분기별로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효과를 챙길 것"이라며 "ICT 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벤처 붐 확산과 ICT와 타 영역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