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예보 서비스’와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동시에 각각 추진 중이다.
질병 예보와 국민건강 주의예보는 각각 다른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만 질병을 예고 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내용은 같다.
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밝힌 공단은 심평원의 질병예보 서비스 구축 소식이 달갑지 않다. 이를 두고 공단은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프로그램 따라 하기 등 심평원의 보험자(공단) 흉내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은 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정기 사업"이라며 "질과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 하기가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매년 심평원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건 전체에 대한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심평원 부담금 지급 방식을 바꾸고 감독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노조에 따르면 부담금 규모는 2001년 822억원에서 2006년 1139억원, 2012년 189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심평원의 사옥 부지 매입과 신축비용까지 합해 2274억원에 달했다.
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라며 "이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해 심평원에 대한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 무자격자 등에 대한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50% 정도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 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심사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의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험자 흉내 내기와 본연의 업무 충실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은 항상 건보공단의 몫이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