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생판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왜 올라와 있지?"
지난달 26일 A(33)씨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가 사진 보관함에 이상한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10대 청소년이 모텔 객실을 배경으로 잔뜩 허세를 부리며 카메라를 노려다보고 있었다.
A씨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연동시켜 두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영화, 사진, 음악,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두고 복수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동기화시켜두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계정과 연동된 태블릿PC에도 저장된다.
순간 A 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에 도둑이 침입해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훔쳐간 빈집털이범이란 것을 직감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진 파일을 분석해 문제의 사진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와이파이 중계기를 통해 업로드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경 200m 이내의 단말기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는 이동통신기지국과 달리 와이파이 중계기는 오차범위가 반경 50m 이내여서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이렇게 얻은 와이파이 중계기 위치와 사진 속에 나온 객실 모습을 토대로 인근의 모텔을 수색한 끝에 연산동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정모(16) 군 등 2명을 붙잡았다.
정 군 등은 지난 2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범일동 A 씨의 주택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스마트폰과 귀금속 등 8백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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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정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공간에 콘텐츠를 저장한다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해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