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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0 09:23
[디지털타임스] 클라우드법 통과돼도 `옛날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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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1002010960746003 [996]
정부가 4년간 준비해 온 클라우드법을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하지만 법안 발효까지 앞으로 1∼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 법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입법안으로 추진중인 클라우드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친지 1년3개월만에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그동안 업계는 이 법의 통과를 기다려 왔다. 아직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클라우드 도입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준다면 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추진계획에도 업계는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2009년 법 추진계획이 나온 이후 4년이나 국무회의 통과까지 3년 이상 걸려 법을 기다리던 업계의 피로감도 누적된 상황이다.
 
특히 업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발효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부가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업체 한 대표는 "내년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건 수 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당장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안이나 자금 지원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세부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클라우드 업체 임원도 "이미 1,2년 후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도 진입해 있을 텐데 그 때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이미 2009년 처음 법안이 논의 됐을 때 지원이 시작됐더라도 주요국가들에 비해 기술력이 쳐지는 마당에, 법안 통과 후 지원을 논의하는 것과 별도로 업계 지원책들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2009년 처음 법안을 논의했을 때에 비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클라우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관련 기술은 미국에 비해 평균 2년 내외로 뒤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