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09:28
[메디파나뉴스] 심평원 등 빅데이터 활용‥"개인 사생활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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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4423&MainKind=A&New… [1083] |
새 정부 출범 이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견지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빅데이터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위해서는, 그 선결 과제로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본격적인 성찰과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활용 및 활성화 논의는 새 정부에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크게 '개인 식별 가능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 '개인정보 감독 및 규제 체계' 등 3가지로 논의가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이다.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에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간의 결합이 전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래는 익명성을 가지는 정보들간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가 생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도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들은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 자신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법제들은 상당히 엄격한 사전 동의(Opt-in)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식별가능성을 가질지 알 수 없는 모든 정보들에 관해,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감독 및 규제 체계는 어떨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개별적인 법률들이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률들에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현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실상의 영역별 규제체계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3가지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 저해요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행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식별가능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건 완화가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별 가능성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동의권 행사방식의 문제(Opt-in 또는 Opt-out)와 도 결부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산된 개별 정보보호 법률들의 소관 부처들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통합 또는 일원화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한 체계정비도 요구됐다.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있지 않아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 심 입법조사관은 "또한 정부 규제당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규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판단 기준들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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