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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7 17:35
[디지털데일리] 빅데이터 시대, 정보수집 놓고 갈등 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56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722 [1024]
“미국 NSA의 정보수집사건에 따라 앞으로 개별 기업의 자발적 보안강화, 암호화 등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며 보안은 공공재라는 시각변화가 생길 것이다.”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수집은 그동안 지켜오던 개인정보 활용의 ‘대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보호 통합 관리’ 세미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보안 관리의 필요성 및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날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빅데이터 시대로 가면서 기업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종류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체들로부터 집으로 배달되는 ‘쿠폰북’의 경우 예전에는 무수한 상품의 나열에 그쳤다면 이제는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특정 상품의 할인을 제시하는 ‘맞춤형 쿠폰’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학수 교수는 “맞춤형 쿠폰이 오게 되면 편리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선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보의 사용목적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등 정보이용의 투명성 등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산업이 원하는 부분과 법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2건의 정보수집에 대한 판례의 경우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고 교수는 “증권관련 앱에서 스마트폰의 개인식별코드라 할 수 있는 ‘IMEI’를 수집한 사례의 경우 1심법원에서 IMEI를 개인정보로 판단했다. 또 휴대폰 뒷자리도 개인정보로 판결이 나오는 등 산업계에서 부담스러워 할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IMEI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접근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앱 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반이 개인의 쇼핑 취향 등 개인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원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의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욕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정면으로 추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김민수 이사는 “KPM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빅데이터 도입을 저어하는 이유로 빅데이터 취급의 숙련성 부족을 1순위로 꼽고 있다”며 “빅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정작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