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미음지구를 클라우드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법을 근거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란 사용자가 음악이나 동영상, 문서 등 각종 콘텐츠를 데이터센터에 저장해 놓고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를 클라우드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483억 원을 들여 8만9710㎡ 규모로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사업은 이미 구축된 시범단지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미음지구에 세계적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미음지구에 들어서는 연관 기업들에 대해 국·시비를 활용한 세제지원,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입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전기 및 인터넷 등 일정한 생산설비를 갖추도록 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미래창조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 해외투자 유치 ▷ 신발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 부산 특화산업 발굴 ▷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개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미래창조부 김정삼 인터넷 신사업팀장은 "클라우드 시범지구는 부산이 유일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은 물론 국가 전체 경제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