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ICT(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에 의거해 수립, 실행하게 될 정보통신 진흥ㆍ융합 3개 년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진흥ㆍ융합 활성화 전략 공개토론회를 갖고 ICT 진흥ㆍ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장이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은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통신ㆍ융합 기반을 구축해 전통산업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의 행복한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ICT 진흥ㆍ융합 활성화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으로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 구축,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 기술혁신ㆍ지식재산 강국 기반 조성, 연구개발(R&D) 관리체계 선진화, 창의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수산업의 고도화,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고품질 교육, 소통하는 정부도 각론으로 제시됐다.
또 주요 ICT 이슈별 정책방향에서는 SW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SW가 자체 산업은 물론 오프라인 등 타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W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력에 기반한 플랫폼 제공기업과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SW벤처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SW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창작ㆍ제작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네거티브 규제 지향이, 통신분야에서는 네트워크사업자ㆍ인터넷서비스사업ㆍ플랫폼사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적 인터넷 환경 조성이 제안됐다.
정보통신 진흥ㆍ융합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수립, 시행되며, 첫 기본계획은 내년 2월 14일 ICT진흥특별법 발효에 맞춰 시행된다. 기본계획은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어 국내 ICT 진흥ㆍ융합의 기본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 진흥ㆍ융합 기본계획은 특별법에 의거한 ICT 분야의 최상위 기본전략"이라며 "초안을 세심하게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ICT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