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빅데이터 도입 활성화에 나서면서 예금정보, 소득내역 등 핵심 신용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편적인 활용에 한정돼 있던 개인 신용정보의 포괄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금융사들은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발굴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빅데이터의 금융산업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로 적시된 것이 대출, 거래, 카드 연체, 부도 등 이 포함돼 있다”며 “여기엔 예금정보, 소득내역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러한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나열식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돼 나타나는 만큼 특정 데이터를 지칭하는 방식보다는 다소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외 금융권의 빅데이터 사례를 살펴보면 주소・통화내역・SNS 등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분석과 결제위치 근처의 쿠폰 전송, 위치 맞춤형 보험상품 안내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데이터 통계 활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개인 정보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전제아래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는 배제하고 나머지 정보를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는 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정보 유출방지, 내부통제강화 등 금융IT 보안수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금융권에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 3.0’과 연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공정보와 연계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2014년 중반 이후 구체적인 규정 개정 등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