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이 개발도상국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최근 발표한 `정보 경제 리포트 2013`에서 사용자가 제약 없이 데이터에 접속·저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가 개도국 인프라 한계를 부각시키고 정보보호 논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낮추고 어느 기기에서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데이터 공유로 손쉬운 협업 제공 등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개도국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이 점차 확대된다. 보고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서비스 복잡성과 인터넷 인프라 부족과 높은 비용, 인식 미비로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CTAD가 정보 격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에 접근 가능 여부다. 모바일과 PC로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 채널은 늘었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이다. 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분당 평균 구글 검색은 200만건, 페이스북 포스팅은 70만건, 트위터 트윗은 20만건이 발생했다. 이 중 60%가 유럽과 북미 지역이다.
아시아·태평양이 33%, 중동과 아프리카는 5%에 그쳤다. 인터넷 연결이 서비스 사용의 기본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적은 개도국에 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 인터넷 비용이 개인 소득의 2% 수준인 반면 개도국과 후진국은 최대 40%에 이른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깔고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하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정보보호 문제도 크다. 개도국·후진국 대부분이 관련법과 규제가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는 대개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이다.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지만 서버는 해외에 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 정보수집 논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자국 법과 규제로 해당 서비스 업체를 압박해야 하지만 근거가 없다.
업체가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서버를 자국 영토 내에 두는 기업만 서비스를 유지하게끔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보호 관련법을 보유한 나라는 101개국인데 개도국은 40개국 정도다. 보고서는 “개도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