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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09:21
[이데일리] 시민단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반대 진정서 제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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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안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된 개인정보’정의 (가이드라인안 제2조)가 잘못돼 있고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사생활 엿보기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프로파일링 규정 역시 불법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이 공개했으면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개인이 공개했더라도 특정목적에 대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계돼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 피싱·스미싱·파밍 같은 사기 수법의 진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우려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리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빈껍데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조합·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사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은 자칫 인권침해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