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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1 09:11
[경향신문]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안, 인권침해 유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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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13921… [6327]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창조경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 계획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진보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했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등 각종 네트워크망을 통해 생성되는 ‘거대한 정보 덩어리’를 뜻한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형태도 다양해 자체로는 쓸모가 없지만 이를 잘 분석한다면 활용 가치가 있다. ‘상품 검색기록’이 대표적인 빅데이터다. 지역, 국가 단위 등 다수의 개인 상품 검색기록을 수집해 분석한다면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과 구매 수요 같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18일 빅데이터의 본격적인 산업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다. 산업적 활용에 무게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탓에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부호나 문자, 음성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된 정보’로 규정했다. 이런 ‘공개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때 개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인이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 성별, 연령 등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정보’의 정의부터 틀렸다고 지적한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이 정보를 공개한 것은 특정한 목적 아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뿐이지 해당 정보에 대한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정보들을 제한 없이 수집, 활용하면 개인정보 오·남용이 심화돼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정보 제공자가 수집 여부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