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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7 09:05
[디지털타임스] 클라우드ㆍDB진흥법 통과 주목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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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10702010960746002 [919]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DB)산업 진흥법 등 해를 넘긴 IT관련 법안들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6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안과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DB산업진흥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안은 정부와 의원 입법 두가지 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래부는 지난 10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김도읍 의원은 지난 11월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진흥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용자 보호 측면을, 김 의원은 클라우드 산업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담았다는 점이 차이다. 현재 미래부와 김 의원측은 산업 활성화 측면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조율해 한가지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당에서 민생 법안으로 꼽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와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를 많이 못했지만 산업계에서 법통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이 2011년부터 추진한 DB산업진흥법안 역시 내달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DB산업진흥법안은 DB산업 기본 계획 수립을 비롯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안전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법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을동 의원실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안행부와 겹치는 법안 내용들을 조율하는 등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내달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에만 상정되면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여야의 정쟁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