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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09:10
[이데일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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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 정부와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용으로만 주도해 온 거죠.”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개인정보보호 입법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빅데이터를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빅데이터 산업에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를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이슈였다. 빅데이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높지만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앉고 있다.
 
빅데이터란 과거 환경에 비해 현재 IT환경에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검색·분석 등을 통해 각 분야나 산업에 맞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올해 IT업계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가령 카드사의 경우 이용자가 카드를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만 파악하고 분석해도 그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을 알고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마우스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어느 위치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지, 어떤 콘텐츠에 클릭을 하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용자가 주로 찾았던 콘텐츠나 정보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 또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수집해 이용자가 가장 즐겨 찾는 장소나 도로들을 분석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약관 등을 통해 수집 동의를 얻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기 일쑤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이용자들은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해야하며 무의식 중에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식별번호가 있어 약간의 개인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몇몇 그룹이 정보를 공유하면 전국민의 정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나 산업계는 개인정보를 아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말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에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물론 빅데이터 활용은 전세계적을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활영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만 보지 말고 ‘보호’해야할 중요한 정보로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