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해석이 명확해야하며 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수정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열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란을 덜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활용에 제한 둬야
주제 발표 맡은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없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단서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란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스스로 올린 정보를 말한다. 방통위는 본인이 공개한 만큼 이를 쓰는데 별도 동의가 없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인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어느 목적 정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동의 없이 쓰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IT환경과 해외의 IT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이슈화됐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미국이나 유럽도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분석에는 민감하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신원확인을 우선하는 상황에선 개인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업들, 강한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안 된다
기업들은 정부가 올해를 빅데이터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하다고 호소했다.
최민식 한국인터넷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 중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것은 이용자 정보를 통한 데이터 분석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규제 불균형은 이런 부분에서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아 빅데이터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빅데이터 관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