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서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용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정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개인정보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강화되고, 과태료도 1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 기술 수출기업 지원 근거,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ㆍ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범정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정부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기준과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