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한 신산업분야에 규제 없는 산업환경이 조성되고, ActiveX 없이 공인인증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감축 및 폐지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등록된 전체 규제 582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함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Active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예정이다.
또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연내 33%, 2017년까지 50%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