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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0 09:22
[디지털타임스] 미방위 파행운영에 미래부 클라우드 육성계획 지지부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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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1002011060718002 [947]
미래방송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파행운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육성계획이 발목을 잡혔다.
미래부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미방위가 방송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클라우드법도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국내 공공ㆍ민간 모두 클라우드 이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 공공 수요 창출과 민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기획했다.
 
클라우드 육성계획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할 때, 클라우드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솔루션을 구매, 설치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으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들은 특정 프로젝트마다 솔루션 개발을 따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클라우드법은 미방위에서 다른 법들과 함께 계류 중으로, 육성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여야 정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데도, 미방위에서 다른 법들과 함께 표류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서 빨리 움직여도 부족한 상황에 더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 1분기 중 클라우드법이 통과돼,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법 통과가 늦어지자, 클라우드법 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클라우드 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개방형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법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육성 계획 핵심 부문은 클라우드법이 제정 되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