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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09:38
[세계일보] 사물 인터넷 시대 해킹 피해도 커질 듯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18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4/21/20140421004277.html?OutUr… [1004]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서비스 사업자들의 공개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게시물 주체가 공개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목적을 설정한 경우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개정보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잠정 마련한 상태"라며 "추가 설명회 등 보완과정을 거치는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조합, 분석, 처리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해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다.
올해를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는 당초 가이드라인을 1월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때마침 터져나온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제껏 차일파일 미뤄져왔던 사안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작년 말 발표됐던 원안에 비해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개인정보 범위가 축소되는 등 상당폭 수정될 전망이다.
 
가령, 초안은 인터넷 공개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안에는 정보 주체가 공개 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쉽게 말해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빅식별화 조치 예외 범위를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이에 대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은 공개정보 수집범위 축소방침에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며 제정 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도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