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클라우드 기반 방송서비스업체인 에어리오가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가 에어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어리오가 공중파 방송국의 컨텐츠를 허가 및 승인 없이 전송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클라우드 재전송에 기반한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ABC, NBC, CBS 등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리오는 미국 미디어업계 거물인 베리 딜러가 지난 201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로 서비스한다.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지급하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자사의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들은 하루 이용제, 월 요금제, 연간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정도로, 케이블 TV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방송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힘입어 미디어 관련주들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CBS 주가는 6.20% 급등하고 월트디즈니 주가는 1.4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