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착 안내 서비스처럼 개인위치정보가 없는 경우 정부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방통위에 허가를, 이용하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토록 돼 있어 버스도착 정보처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사물인터넷(IoT)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제9조제1항)하게 됐다.
다만 버스도착 안내 서비스의 경우도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없으면 위치정보 신고없이 사업..IoT 활성화 차원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제19조제4항 신설) 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여부 등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지 않아도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0조의2 신설)해 구조의 신속성을 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