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업계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클라우드관련 공공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1분기에 몰려 있어, 산업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다.
클라우드 법은 지난 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더존비즈온, 한글과컴퓨터, 이노그리드, 그루터, 엔키아 등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업계는 다음 달 클라우드 법이 꼭 통과돼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분기에 사업 발주가 쏠려 있는 공공 정보화 사업 특성상 클라우드 업체들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내에 꼭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총 3조6910억원에 달하는 공공정보화 예산 중 1분기 발주 비중은 2조3974억원으로 85.4%에 달한다. 1분기 이후에는 사업 발주 비중이 급격히 낮아진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이미 시행령이나 세부 사항이 만들어져, 법안 통과가 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안되면 다시 내년 1분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 민간 부문 뿐 아니라 해외진출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성격상 보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입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정보화 사업 공급 경험이, 다른 사업에 진출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클라우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관련 사례가 부족해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공공부문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