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내 클라우드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부문과 함께 IT업계 최대 고객인 금융권 진출에는 여전히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개별 법제도가 즐비한 탓이다. 클라우드 산업 뿐 아니라 금융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8일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제도 상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산설비를 외부에 두거나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법제도들은 일종에 IT(정보기술)설비 대여 서비스인 클라우드와 정면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은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빠른 데이터 처리 등 변화하는 IT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산업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고시(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사는 전산 설비를 위탁할 수 없다. 동일 그룹 내 전산전담자회사에 위탁, 국내 금융회사 해외영업을 위한 보조전산시설을 해외 위탁 등 예외 사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은 어려운 셈이다.
은행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클라우드 도입을 방해하는 조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산설비 등 자가 구비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조항으로도 지적되면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 형국이 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부문 문을 열어서 민간 클라우드 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IT업계 최대 고객인 금융권이 빠져있다면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산설비 위탁 금지 등 진입 규제는 규제로서 역할도 불분명하고 클라우드 등 금융 관련 IT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며 규제조항을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클라우드 뿐 아니라 외부 IT 전문업체와 금융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없애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핀테크산업도 결국 IT기업의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췄을 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용되면서 풍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금융사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진입규제가 아니라 제3기관 등을 통해 IT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도록 하는 등 방식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놓으면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