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일명 '합산규제법' 일부와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은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합산규제법안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통과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상파 콘텐츠 제작, 납품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 등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