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전산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은 삭제됐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지난 2013년 393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238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산업의 기반 동력으로 작동할 경우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기관과 협의해 범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