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 허용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에 대한 시행령에서 대기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SW) 정책담당관은 "SW산업진흥법이 SW사업 전체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클라우드발전법과는)규제의 초점이 다르다"며, "규제 기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오해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적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우선 소프트웨어(SW) 형태로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모든 클라우드 사업이 SW산업진흥법의 잣대를 적용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공급업체인 KT를 비롯해 IT서비스 대기업들은 클라우드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중소기업들에게만 맡기면 외산업체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염려도 흘러나온다. 이미 구글·아마존·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공공 클라우드사업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SW사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회에 공식적으로 대기업의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히고 "현재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관련 기업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이 시행되면 컴퓨팅과 스토리지(저장공간) 등을 임대해 주는 IaaS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CSB(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심NDS, 동부CNI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심NDS 측은 "당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농심NDS 매출의 70% 정도를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CSB는 인프라적인 것으로 CSB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고객사업 역량을 통해 업무시스템이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