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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4 09:04
[빅데이터&IoT] [중부일보] '빅데이터의 힘'...부천시 날림먼지 진단·처방 다 찾았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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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485 [1095]

천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만들어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비산먼지 민원 688건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9개 구역으로 벨트화해 맞춤형 예방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13일 “비산먼지 때문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민원발생지를 토대로 예방벨트를 만들었다”며 “예방 벨트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해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산먼지 예방 벨트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區)에 각 3개씩 총 9개 노선으로 만들어졌다. ★그래픽 참조

 노선별로 평균소요거리 10.25㎞, 평균소요시간 24.44분으로 짧아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부천시는 예상했다.

매주 2~3회 부천시 소속 3개 구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예방 벨트 시스템과 함께 풍속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도 실시한다.

부천시는 기상청 기준 지역 풍속이 6~8㎧일 경우 사업장에 공사 자제를, 8㎧를 초과할 때는 공사 중지를 요청한다.

풍속이 높아지면 비산먼지 발생이 높기때문에 일정 풍속을 넘으면 공사를 중지시켜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계획이다.

비산먼지 신고 미 대상사업장에 대한 주민 민원관리도 이뤄진다.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3천㎡미만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의무가 없어 그동안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산먼지 사업장 미신고 대상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 관계자는 “민원 분석을 해본 결과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이 아니었는데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 신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미신고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권 부천부시장은 “경기도 감사관과 함께 부천시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