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자정부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각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관리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 정보보호등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전자정부 시스템에 동일한 보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시스템별로 중요도를 고려한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등급별 시스템의 권한관리 및 보안설정 등 보안 준수사항을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부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우려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 시 필요한 보안관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취지에 맞춰 전자정부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관리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