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혜택이 외국 클라우드 기업들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국산 클라우드 업체와 외국 클라우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클라우드법 시행에 맞춰 관련 사업을 정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클라우드 기술력 없이 외국 클라우드 기업 기술을 중심으로 솔루션을 준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W업계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법 취지에 맞춰 국산 솔루션과 외산 솔루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업 중 일부는 무늬만 국산이고 실제 핵심 기능은 다국적 업체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클라우드법 시행령에 국산과 외산 솔루션을 구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법의 수혜가 국내 업체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된 사안을 논의 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내외 클라우드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클라우드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간 기술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클라우드법 시행령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국내 클라우드업체들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반영할 경우 다국적 업체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 클라우드법 시행 이후 공청회를 다시 진행한 뒤 각 업계 입장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반영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발표 예정인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관련 사안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클라우드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 공청회와 의견청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