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미국의 유명 SF 소설가인 윌리엄 깁슨이 가까이 다가온 미래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 얘기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부 개인이나 기업, 정부 기관만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꼬집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클라우드'는 ICT 분야에서는 이미 대세가 되었다. 비용절감,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클라우드의 장점 때문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할 필요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할 필요도 없다. 언제, 어디서든 자원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클라우드는 ICT 분야뿐 아니라 전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국가가 이미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클라우드 이용률이 40%를 넘어섰고, 일본의 경우에도 38%를 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 구글, 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강자들은 앞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날이 세계시장을 넓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3%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을 주저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클라우드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클라우드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법 제정으로 클라우드를 통한 정부 업무혁신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도 풀었다. 향후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 역시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미래부에서 발표한 K-ICT 전략에서는 2019년까지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
셋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클라우드 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지정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었고,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제정 이후 정부와 산업계가 법 시행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이제 우리 ICT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 클라우드의 화려한 비상(飛上)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지혜와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