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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1 10:39
[빅데이터&IoT] [디지털타임스] IoT 전성시대…개인정보보호 제도 시급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9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92102100960800001 [1023]
#. 올 초, 구글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구글 글래스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글래스는 사진, 동영상 촬영 기능 때문에 소위 '몰카' 촬영이 쉽고 구글 글래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개인 프로필을 제공하는 일부 앱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는 간과되고 있어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사이버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IoT 개발 기업의 정보보호 노력과 제도, 정책 등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TV, 냉장고,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IoT 기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IoT 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전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가전 기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집안 상황에 대한 정보나 거주자의 행태정보, 집 안에서 사용하는 기기 목록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지능형 자동차의 경우 실시간 차량 상태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동승자 등에 대한 정보까지 흘러나간다. 만성 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 장비의 경우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 장비가 해킹당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는 개발단계부터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이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보안성을 강화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수집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다. 비식별화 조치는 이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이슈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내용이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거나 특정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비식별화 조치인데, IoT 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IoT의 확산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IoT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수집한 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용이나 사생활 침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형식적인 사전 규제만 강화하면 IoT의 유익을 구현하기 어렵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만 높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식적인 사전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즈니스의 어려움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oT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려면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15~'17)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oT 개발 단계부터 정보보호 부분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