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산시설·장비·설비 등을 직접 갖추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개별 기관,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앞으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계획이나 예산 편성 때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 감면 등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사업의 인·허가 때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비스가 종료될 때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 입증 책임도 사업자가 진다.
법에는 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미래부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하고 다음 달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상대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