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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3:39
[클라우드컴퓨팅] [전기신문] 클라우드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활성화와 보안성 확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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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46689507128676009 [1048]
최근 국가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육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써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민간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및 공공부문은 행정자치부에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해 구체적인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좀 더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컴퓨팅은 특성상 시스템이 보안취약점에 노출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안성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접근 통제, 감시정책 적용 등을 위한 시스템보안과 네트워크 서비스 접근시도에 대한 인증절차와 연결서비스에 대한 보안절차인 네트워크 보안, 인가된 사용자만 DB접근을 허용하고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데이터보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인증 및 계정관리 정책적용을 위한 사용자보안 등 각 분야별 보안대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안성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안성 만족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보안성검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반시설과 인프라시스템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보안신뢰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