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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4:17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타임스] "미래부, 신성장사업 기준 명확히 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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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902100360718001 [996]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신성장 사업 부문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로 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일부 신성장 사업 부문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지침이 신성장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나, 대기업들이 우회적으로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기존 사업과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CBM) 공공부문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ICBM부문 대기업 참여 허용은 지난달 '제19차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스(TF)'에서 신성장 부문 대응을 위해 논의 됐다. 

이번 결정으로 2013년 공공기관 SW사업에서 시행된 대기업 참여제한이 3년 만에 다시 허용되는 셈이다. 미래부는 ICBM 부문 육성을 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실제 ICBM은 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ICBM 주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693억달러),구글(656억달러), IBM(498억달러) 등과 경쟁하기에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에서 국내 중소·중견 SW업체들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성장한 공공SW 부문과 별도로 신성장 시장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에 어떤 사업이 ICBM 신성장 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와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SW업계는 SW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3년간 잘 다져진 공공SW 부문이 대기업 참여제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SW관계자는 "기술과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것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미래부가 기존 SW업체들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영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