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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5 13:37
[클라우드컴퓨팅] [미디어잇] [2016 분야별 전망] ⑤ 클라우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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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3578 [1887]

[2016 분야별 전망] ⑤ 클라우드


미디어잇  유진상 기자  jinsang@it.co.kr
[2016.01.01]


[미디어잇 유진상] 2015년 클라우드는 국내 IT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이런 기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시행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법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과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산업 변화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기업들이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사용한 만큼만을 사용료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와 가장 잘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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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2016 트렌드의 중심 축

시장조사 업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한국IDC는 IT투자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 기술인 제 3의 플랫폼에 할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한국IDC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이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 문화는 물론 IT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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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해결과제

다만 내년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와 관행, 기업들의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도입이 주저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산업별 법 규제가 처리돼야 한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막고 있는 법령은 제조와 금융, 공공, 대학, 의료 등 55개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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