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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8 11:42
[클라우드컴퓨팅] [전자신문]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공공부문 도입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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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news.com/20160407000353 [2203]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공공부문 도입 제도적 기반 구축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2016.04.07]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기준이 마련됐다. 클라우드 확산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 제도도 함께 제시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정보보호 고시)`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품질·성능 고시)`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제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에서 시행을 결정한 사항이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클라우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 제도 마련이 완료됐다.

미래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제도운영 사례와 국제 표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부합하게 양 고시를 제정했다.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으로 국내 산업계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고시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정보보호 측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 조치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필요한 보안인증제 운영 근거와 인증 세부 기준도 함께 정했다.

<중략>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품질·성능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고시 발령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도 조속히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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