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 하반기 나오나
정보자원등급제 · 보안인증
관련내용 여전히 확정안돼
기업 일부 위험부담 안아야
이형근 기자 bass007@dt.co.kr
[2016.04.14]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클라우드법 시행과 관련 세부안을 고시했지만, 정보자원등급제와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내용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와 제도는 올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는 지난 4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이후 시행하기로 한 사항으로, 미래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포함한 클라우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정보자원등급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자원등급제는 정부 정보 중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도 되는 정보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증이다.
진흥원은 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설명회를, 필요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진흥원이 추가로 클라우드법과 관련된 법, 제도를 고시한다고 해도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클라우드 공공 정보화 사업은 하반기 이후에나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다.
SW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을 뒷받침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기업들이 일부 위험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공공 정보화 사업 특성상 대부분 사업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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