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장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2016.5.25]

정부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조항을 완화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동의제도 완화와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분석 허용 등을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과 빅데이터가 성과와 결실을 맺으려면 개인정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령상세보기▶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보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통신·금융 등 특정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특별법을 보완한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도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비식별 기준이 모호하다. 폭넓은 사전동의 규정 때문에 민간기업 신사업 제약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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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 발표한다. 가명·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화·마스킹 등 개인 식별요소를 삭제하는 기법을 담는다.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 홍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다. 일일이 동의를 받게 하면 서비스가 어렵다. 개인정보보법은 공공·법률상 근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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