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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13:40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홍윤식 장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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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news.com/20160525000420 [2253]

홍윤식 장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2016.5.25]

홍윤식 장관

정부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조항을 완화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동의제도 완화와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분석 허용 등을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과 빅데이터가 성과와 결실을 맺으려면 개인정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령상세보기▶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보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통신·금융 등 특정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특별법을 보완한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도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비식별 기준이 모호하다. 폭넓은 사전동의 규정 때문에 민간기업 신사업 제약요소로 작용했다.

<중략>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 발표한다. 가명·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화·마스킹 등 개인 식별요소를 삭제하는 기법을 담는다.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 홍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다. 일일이 동의를 받게 하면 서비스가 어렵다. 개인정보보법은 공공·법률상 근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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