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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1 16:25
[클라우드컴퓨팅] [머니투데이] 금융위, '지원분야' 정보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키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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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원분야' 정보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허용키로

금융위, 다음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예정


권화순 기자
[2016.6.21.]


금융위원회가 인사관리, 리스크관리, 금융지원 등의 지원분야 정보에 한정해 외부 클라우드(Cloud) 서비스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왔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주에 발표된다.

현행 규정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업무망을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내용이 있어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터넷 이용이 제한돼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사, 리스크, 금융지원 등 고객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물리적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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