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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30 14:55
[클라우드컴퓨팅] [연합뉴스]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규제 완화…비용절감 기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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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0… [4806]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규제 완화…비용절감 기대

PG사 피해보상 준비금 상향조정…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


이지헌 기자  pan@yna.co.kr
[2016.6.29.]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전산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략>

앞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면 금융사가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매해 갖추는 것보다 전산비용이 절반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고자 금융보안원이 관련 보안 대책을 다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변경예고안은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사안도 담았다.

<중략>

변경예고안은 이밖에 금융보안원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추가하고, 보안원이 금융회사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조사·분석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안의 의견수렴을 받은 뒤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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