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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5 18:21
[클라우드컴퓨팅] [머니투데이]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에 '가점'…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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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에 '가점'…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과평가 지자체까지 확대 검토.. 'SW영향평가제도' 법제화 추진


김지민 기자
[2016.7.5.]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에 '가점'…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경영평가 '가점'=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Ⅰ·Ⅱ· Ⅲ)를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이용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 비밀, 중요 계약 등 중요도가 가장 큰 Ⅰ등급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전용 클라우드 시스템인 G클라우드나 부처 자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 Ⅱ등급 이하 정보부터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제도도 지침에 담았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이용지침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측정 항목 및 평가기준,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공공기관 실무자 뿐 아니라 민간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학술정보, 헌법기관 자료 백업 등 8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선 현재 클라우드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를 이용한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자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유망SW 기업에 연간 10억씩 지원=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공공 신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과 전자정부 등 수출 관련 분야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중소기업과 동반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 과장은 "민간자본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사업으로 하자는 취지"라며 "SW중심사회로 가려면 IT인프라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의 투자활성화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공SW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설계와 구축을 분할 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공공SW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SW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SW와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올해 하반기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언어·시각·공간·감성지능 등의 기술 연구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SW기반의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해 의료, 제조공정, 조선, 1차 산업 등에 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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