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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8 16:19
[빅데이터&IoT] [머니투데이] 대기업도 신산업 R&D 투자시 30% 세액공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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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2713195554524&outl… [5866]

대기업도 신산업 R&D 투자시 30% 세액공제

[2016 세법개정안]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박경담 기자
[2016.7.28.]

 권성동 국회의원과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동일 강원도의장 등이 27일 강원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개막한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2016 강원’ 행사장에서 춤추는 마리오넷 로봇을 감상하고 있다.  GIF 2016 강원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분야 우수인재 발굴, 스타트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렸다.  행사는 29일까지 무박 2일간 진행된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성장산업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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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과 같은 세 혜택을 준 것. 이에 따라 대기업도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최대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큰 신성장산업에 대기업이 투자를 선도하면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기술 범위는 11대 신산업 분야로 조정·확대했다. 현행 신성장동력(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과 원천기술(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것.

정부가 선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등이다.

<중략>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취득 시 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인상된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엔 5% 수준의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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