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신산업 R&D 투자시 30% 세액공제
[2016 세법개정안]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박경담 기자
[2016.7.28.]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성장산업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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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과 같은 세 혜택을 준 것. 이에 따라 대기업도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최대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큰 신성장산업에 대기업이 투자를 선도하면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기술 범위는 11대 신산업 분야로 조정·확대했다. 현행 신성장동력(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과 원천기술(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것.
정부가 선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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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취득 시 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인상된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엔 5% 수준의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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