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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9 17:35
[빅데이터&IoT] [디지털타임스] 2020년 상용화 자율주행차, SW결함 사고땐 누구 책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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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용화 자율주행차, SW결함 사고땐 누구 책임?

SW정책연, 국내외 현황 조사나서
책임 소재 법제화로 '혼란' 방지
'무체물 vs 유체물' 판단에 이견
2020년 상용화 앞두고 신속대응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2016.9.26. 1면]


최근 구글카와 테슬라 등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SW)에 의해 달리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SW 결함에 대해 책임을 묻는 'SW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 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가 국내외 SW 제조물책임 법제현황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포럼에 이어 연말까지 SW 제조물책임 법제연구에 나서기 위해 연구과제를 용역을 준 상태다.

SW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진다.

다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유체물인 '동산'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인 SW는 무체물이라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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