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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0 14:41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미래부 "사물인터넷(IoT) 전용통신사 나와라" ···지원 확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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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news.com/20161107000470 [2237]

미래부 "사물인터넷(IoT) 전용통신사 나와라" ···지원 확대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2016.11.07.]

사물인터넷 전용통신사 위한 지원책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을 전문으로 하는 `전용통신사업자`를 육성한다.

미래부는 7일 IoT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 자금조달 서류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 기간도 4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 계획에는 IoT 전용 통신사가 활용할 비면허주파수 대역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방안도 추가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에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비면허 대역 주파수)을 활용하는 기간통신사` 항목을 신설했다. 주파수 할당 없이 소규모 IoT 전국망을 운영하는 `IoT 전용통신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간통신사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IoT 전용 통신사 탄생을 위해 까다로운 자본조달 서류 문턱을 낮춘다. 기간통신사 허가신청 시 투자계획 관련 제출 서류에 `계약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확인만 있으면 일반 계약서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인정하겠다고 제출 서류 범위를 넓힌 의미다.

<중략>

미래부는 IoT 전용통신사에 대한 사업계획도 완화했다. IoT전용통신사는 사업신청 시 서비스원가, 요금 구조, 요금 수준, 산출 근거 등 세세한 연도별 자료가 아니라 설명이 포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영업 전략과 판매망 확충 계획도 서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사업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미래부는 IoT전용통신사에 허가 기간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했다. 비면허 대역을 활용해 망을 구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낼 경우에 한해 1차 관문인 허가적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허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2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유선 통신사는 여전히 60일, 제4이동통신사는 90일이 심사 기간인 것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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