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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14:57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데일리] '의료 클라우드', 과연 성역을 뚫을 수 있을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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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0320 [2067]

[S리포트/5부-의료] '의료 클라우드', 과연 성역을 뚫을 수 있을까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01.30.]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8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그동안 병원은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다.

하지만 보안·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즉, 의료기관 내부 자산 형태로만 허용되던 의료 IT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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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백업저장장비나 네트워크·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 보관 시 조치 사항 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무중단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해야 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솔루션은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출입통제구역과 CCTV 설치 운영도 필수적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했다. 물리적 혹은 그에 준하는(논리적 포함) 둘 이상의 회선을 분리해 이중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의료 IT 인프라 구축 및 관리가 어려운 1, 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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