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지능정보사회…정부 종합대책과 입법과제 살펴보니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2017.01.31.]
이세돌과 구글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국 이후 '지능정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범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249호'를 통해 정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 및 평가하고,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 정부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의 전망을 △산업구조 △고용구조 △삶의 모습 및 환경 △국내경제 및 고용효과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2030년 기준 총 경제적 효과는 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종합대책은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정보기술의 국가 근간 서비스 활용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지능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고용형태 다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법제 정비 및 윤리 정립 △AI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지만 교육, 고용, 사회안전망, 윤리, AI 역기능 등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했다. 이는 과거 정책에 비해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추진과제 및 이와 연계돼 있는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들을 검토해 보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입조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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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 입법과제는…"민주적 입법정책 형성해야"
추진과제 중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입법정책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신속한 규제개선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법 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단순히 과거 국가정보화의 연장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조처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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